고령 의사 채용한 뒤 처방·진료는 간호사 전담
허위 진료기록 제공…보험금 9억6천만원 편취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고령의 의사까지 고용해 진료 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실손보험금 9억6000만원을 타내거나 의약품 독점공급 대가로 1억원 리베이트를 받은 조직형 보험사기 전문 한방병원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의료법 위반,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의 혐의로 한방병원장 A(50대)씨와 상담본부장인 간호사 B(60대·여)씨를 구속하고,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의약품 공급업자 C(3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
보험사기 등 범행 개요도 [그림=부산경찰청] 2024.07.09 |
또 허위 환자 96명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원장과 B간호사는 지난 2022년 6월13일부터 2024년 3월 초순경까지 브로커 낀 보험사기 전문병원을 운영하며 허위진료기록을 138회 발급하는 방법으로 실손보험금 9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원장은 또 의약품 독점공급 대가로 1억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원장은 고령 의사를 채용한 뒤 실제 처방·진료는 간호사가 전담하게 했고, 환자들은 허위 질병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해 준다는 병원 측 제안을 받아들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기에 동참한 피부미용 허위 환자 대부분은 전문 브로커를 통해 병원을 소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은 단속에 대비해 주요 증거물을 은닉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이어왔지만, 경찰의 면밀한 수사로 범행의 전모가 밝혀졌다.
경찰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피의자들의 부동산 2억5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도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관련자를 모두 검거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가입자까지 피해를 주는 보험사기를 철저히 수사해 반드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