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단양군이 태양광 발전시설 규제를 강화하는 '단양군 군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5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무분별한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난개발 방지와 자연 경관을 보호하는 데 있다.
태양광 설치 마을 모습. [사진=단양군] 2024.07.04 baek3413@newspim.com |
개정안은 먼저 위원회의 완화 기준이 삭제됐다.
이는 위원회가 입지 제한 규정을 완화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설 허가를 내주던 관행을 없애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다.
또 도로의 정의를 기존 '건축법상 도로'에서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도로'로 명확히 규정했다.
군은 우량농지 보호를 위한 입지 제한과 완충 구간 확보 등을 포함한 규정을 추가했다.
자연경관 보전지역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 시켰다.
다만 농업 관련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설치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조례 시행 후엔 주민 정주 환경이 개선되고 난개발과 주민 갈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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