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경찰청은 9월말까지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이륜차 교통사고는 273건으로 전체 교통사고(3900건)의 7%를 차지했다.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 모습. [사진 = 충북경찰청] 2024.07.03 baek3413@newspim.com |
이륜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9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74명)의 25.7%에 달한다.
2021년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에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지속 발생해 사회적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달 11일 옥천읍 과선교 사거리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던 10대 소녀가 승용차와 충돌해 숨졌다.
충북경찰청은 하반기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 법규위반 구간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신체가 차체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경미한 사고에도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안전모 착용과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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