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노조·대전교사노조, 부실수사 규탄·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열어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속적인 학부모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전 용산초 교사 사건에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유족과 지역 교원단체가 해당 사건 불송치 처분에 반발하며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1일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는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 수사를 규탄하며 경찰 재수사를 촉구했다.
1일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는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 수사를 규탄하며 경찰 재수사를 촉구했다.. [사진=대전교사노동조합] 2024.07.01 jongwon3454@newspim.com |
이날 대전용산초 교사 유족 법률대리인 박상수 변호사는 "가해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자명예훼손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했고 경찰도 유죄의 심증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며 "8개월 간 수사에 적극 협조했음에도 경찰은 해당 통신판매업체가 유령회사이며 해외에 있는 서버라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한다고 결론지었다"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노조 측은 교원 순직 인정 제도를 개선해 가르침에 대한 열정과 희생이 가치 있는 일임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며 ▲유가족 순직 인정 신청을 위한 조력 시스템 구축 ▲교육활동 침해와 영향을 끼친 모든 내용을 공무상 재해의 근거로 인정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교원 참여 요구 ▲교육활동 침해 강력 대응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안착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는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올해 A씨 순직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인정된 가운데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학교 관계자 2명과 학부모 8명 등 총 10명에 대해 악성 민원이 공무를 방해할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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