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 계양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일방통행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초등학생이 역주행해 오던 행정기관 공용차량에 놀라 넘어지면서 다쳐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진=뉴스핌 DB]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
1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5시께 계양구 모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도로에서 초등학생 A군이 자전거를 타다 마주오던 차량에 놀라 넘어져 다쳤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자전거를 타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방통행 도로를 달리던 중 역주행하는 전기차와 마주친 뒤 넘어져 얼굴 부위 등을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역주행 차량은 계양구 행정복지센터의 30대 공무원 B씨가 몰던 공용차량으로 자전거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 보호자가 신고를 취하하고 비접촉 사고인 점을 확인했으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역주행 등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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