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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핌] 씨피시스템, 로봇 특화 케이블체인 '로보웨이' 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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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만·인도·미국 등 해외 지사 설립...글로벌 시장 공략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케이블체인 1호 상장 기업 '씨피시스템'이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지사 설립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 본격 나선다. 올해 대만 법인 설립 추진을 통해 내년 TSMC로 제품 납품을 기대하고 있다.

1993년 설립된 씨피시스템은 전선 보호용 케이블체인 전문기업으로 지난 27일 유진스팩8호와 합병하며 코스닥에 상장했다. 축적된 소재 배합 및 성형 노하우로 국내 최다 특허인 41건을 보유해 기술적 장벽을 높였다. 기술 및 생산 내재화로 타사 대비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시켜 국내외 유수의 기업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김경민 씨피시스템 대표(사진)는 지난달 26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최근 회사는 전방 산업 중 2차전지, 디스플레이, 로봇 등의 분야가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어 관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현재 삼성·LG·SK 등 2차전지 부문에서 회사 제품을 인증 받아 고객사로 납품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해외 시장보다는 제품 개발 및 내수 시장 확대에만 집중했다. 올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며 "해외 진출을 해야 할 곳은 대만 TSMC 회사로 현재 대만에서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다. 올해는 미팅 및 영업을 통한 준비단계로 내년에는 TSMC로 제품 납품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씨피시스템은 지난해 기준 해외 매출 27.3%, 내수 매출 72.7% 비중을 차지했다. 현재는 국내 매출이 높은 비율로 차지하고 있지만, 올해 대만·인도·미국 등 해외 지사 설립을 통해 글로벌 입지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 대표는 "국내 케이블 체인 시장은 약 700억 규모로 매우 작다. 반면 해외 시장은 7000억이 넘는 규모로, 앞으로 회사가 목표로 나아갈 곳은 해외 시장이다"며 "대만 TSMC, 미국 폭스콘을 1차적으로 공약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그동안 씨피시스템은 케이블체인(일반형·클린룸형·G클린형), 플렉시블 튜브, 로보웨이(Roboway), 커넥터 등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구축해 왔다. 올해는 다관절로봇 케이블 꼬임 방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로보웨이'를 미래 성장 제품으로 꼽으며, 시장에서의 제품 성장성을 기대하고 있다.

로보웨이는 기존 제품의 문제점을 해결해 산업 현장의 작업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로봇 시장에 힘입어 로보웨이의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하반기 국내 주요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도 앞두고 있다.

김 대표는 "산업용 로봇은 많은 케이블과 호스가 연결돼 로봇의 제조 작업 공정에 따라 암과 헤드가 고속으로 끊임없이 이동 또는 회전을 반복하게 된다. 이때 연결된 케이블이 당겨지거나 느슨해지는 등 반복적인 꼬임을 통해 케이블 및 호수가 손상될 수 있다"며 "로보웨이는 이와 같은 다양한 로봇의 움직임으로부터 케이블 및 호수를 보호하며 자체적인 수축 및 이완을 통해 분진, 튜브 변형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도와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이 점차 인력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산업으로 변화하면서 로봇의 수요는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로보웨이' 제품은 필드 테스트(Field tests)를 통해 타사 대비 성능 및 내구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검증을 받았기에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하반기 여러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로보웨이는 향후 가장 높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씨피시스템은 최근 4년간 매출액 성장률(CAGR)은 14.4%로 꾸준히 높은 성장률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19년 매출액 133억원, 2020년 143억원, 2021년 177억원, 2022년에는 197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도 매출액은 215억원, 영업이익 62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매출액을 달성했다.

이밖에 ▲씨피시스템 글로벌 경쟁력 ▲ 주요 제품 특징 및 시장 공략 계획 ▲씨피시스템의 향후 목표 등에 대해 언급했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IR 전문 유튜브채널 <IR핌>에서 볼 수 있다.

nylee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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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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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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