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지원으로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을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금융지원에 나선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50억원 규모의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경남 진주시가 450억원 규모의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사진은 진주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2.15. |
올해 총 융자규모는 1000억원으로 상반기에 550억원 규모로 157개 기업에 융자를 지원한 바 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은 고금리 등으로 위축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이자 일부를 진주시가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최고 한도액은 9억원까지이며, 일반자금은 2.5%, 우대자금은 3.5%까지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 제조업체 등이다. 공장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나, 관련법에 의해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면적 500㎡ 미만인 업체는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는 진주시 모범장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대자금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신청은 거래은행과 사전 상담을 거친 후 구비 서류를 갖춰 진주시청 3층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으로 방문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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