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긴급보호·법률구조 등 피해자 중심 통합지원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여성가족부가 교제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초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까지 '원스톱'으로 맞춤형 통합 지원한다.
여가부는 27일 오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협의회,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전국 이주 여성 쉼터 협의회 등 유관기관의 8개 기관·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피해지원 기관 연계, 원스톱 맞춤형 지원 포스터=여가부 제공 kboyu@newspim.com |
간담회에서 '피해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와 '교제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교제 폭력 피해자는 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지원 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초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 과정까지 돕는다. 교제 폭력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며 단순 상담을 하는 경우에도 긴급전화 1366 등의 피해자 상담 지원 기관으로 안내한다.
현재는 1366,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의 지원 실적을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유형별로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교제폭력 및 중첩적 복합 피해 등에 대한 세분화된 통계 체계를 갖춘다.
아울러 피해자가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온라인 기반 법률 상담을 운영하고 지역으로 '찾아가는 법률 상담소'도 시범 운영한다.
또 가해자로부터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 보호시설 등을 통해 긴급 주거 및 보호시설 입소 등을 적극 지원하며 경찰과 연계해 긴급 구조 요청용 스마트워치 제공, 고위험 피해자 민간 경호 등의 안전 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통해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 현장이 피해자 중심으로 작동하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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