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국립환경과학원과 공동으로 대기질 측정대행업체 2곳을 대상으로 '대기분야 대기연속자동측정기운영능력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대기질 측정대행업체 2곳을 대상으로 대기분야 대기연속자동측정기운영능력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
대기연속자동측정기 운영 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연속자동측정기가 설치된 대기환경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 대기질 측정업무를 대행한다.
평가 항목은 총 6가지 대기오염물질로 가스상 물질 4개 항목(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오존)과 입자상 물질 2개 항목(PM-10, PM-2.5)이다.
평가 방법은 ▲시험방법 숙지 ▲현장 준비사항 ▲기타 장비의 준비 ▲오염물질 측정 ▲측정결과의 정확성 등 5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80점 이상이면 적합, 그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평가 결과 '부적합' 시에는 재평가를 실시하며, 재평가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대기연속자동측정업체의 운영능력 숙련도 시험은 업체의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확인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과정으로 정확히 평가하고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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