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가 지난 25일 고속도로순찰대와 함께 교통법규 위반차량 특별 야간단속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단속에서는 주요 톨게이트에서 진행됐으며 음주운전, 화물차 적재 위반·길이 등 제원 초과, 경부선·서해안선 지정차로 위반차량 등을 단속했다.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가 지난 25일 고속도로순찰대와 함께 교통법규 위반차량 특별 야간단속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2024.06.26 gyun507@newspim.com |
경찰과 대전충남본부 직원 약 120명은 음주운전 4건, 화물차량 제원 초과 1건, 지정차로 위반차량 11건을 단속했다.
또 이날 오문교 충남지방경찰청장이 단속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근무자를 격려했다. 오문교 청장은 "국민 안전을 위해 경찰과 한국도로공사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연말까지 특별 야간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공 대전충남본부는 "앞으로도 고속도로 교통안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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