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6개월 선고…"범행 미수 그쳤으나 장시간 계획"
"주범에 단순 방조만 했다" 주장…법원, 공동정범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타강사'로 알려진 여성 학원 강사를 납치해 돈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형배 부장판사)는 25일 특수강도미수와 강도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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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사망한 주범 김모 씨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공모 관계에서 이탈해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김씨에게 협력하는 방식으로 실행 행위를 분담했고 김씨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며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을 선정한 경위와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비록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범 김씨와 장시간 피해자 정보를 수집해 범행을 구체화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도예비 범행은 김씨가 범행을 포기해 피해자에게 실질적 해악을 가하지 않은 점, 특수강도미수 범행은 피해자가 신체적·재산적 손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5월 김씨와 공모해 유명 여성 학원 강사 A씨를 납치한 뒤 돈을 빼앗으려다 당시 함께 있던 A씨 남편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 또 다른 유명 강사 B씨를 미행하며 강도를 계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여성 강사의 수입, 나이 등을 사전에 검색해 제압이 쉬운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또 피해자의 사무실 위치와 출강 학원 등을 파악하고 흉기와 케이블 타이, 청테이프 등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주범 김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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