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월 피해사실 작성‧영수증 제출 시 8월 9일 이전 지급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올해 5~6월 중 발생한 오물풍선 피해와 관련해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간다.
시는 오물풍선 피해조사 신고서 등 양식과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7월 10일까지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을 통해 접수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군 장병 및 경찰이 9일 오전 서울 은평구 한 주택가에 떨어진 북한 대남 풍선 잔해를 수거하고 있다. 2024.06.09 choipix16@newspim.com |
현재 법률상 오물풍선에 의한 피해 지원근거가 없어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돼 있으나 시는 자체 피해지원 지침을 마련해 우선 지원키로 했다. 사안 시급성·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피해신고·접수, 피해조사, 심의위원회 개최, 지원금 지급까지 모든 창구를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으로 일원화해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오물풍선 살포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조사서(양식)를 작성하고 영수증·견적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피해조사를 거쳐 지원심의위원회 심의, 피해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인 8월 9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피해사실조사서와 지원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달 11~20일 오후 3시 기준 서울시로 신고·접수된 시민 피해 현황은 총 10건이다. 차량 유리창 깨짐, 건물 지붕 파손 등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인명 피해 접수는 없는 상태다.
류대창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은 "오물풍선으로 피해 입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지침을 마련, 조속히 피해를 지원하겠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조사, 심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며 추가적인 피해가 있을 경우에도 시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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