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은 24일 특이민원 발생 대비를 위한 상반기 모의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폭언·폭행 등 민원인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를 가정해 민원 공무원과 다른 민원인들을 보호하고 인근 경찰서에서 즉시 출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특이민원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 체계 구축과 대응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대전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은 24일 특이민원 발생 대비를 위한 상반기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사진=대전시교육청] 2024.06.24 jongwon3454@newspim.com |
훈련 내용으로는 ▲민원인 폭언·폭행 발생 ▲비상벨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경찰 출동 후 민원인 연행 등 현실감 있는 훈련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송기선 대전시교육청 총무과장은 "반기별 경찰서와 연계한 훈련을 통해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공무원들 업무환경 보호와 민원인들의 쾌적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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