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핌] 오영균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 동안 대조기 발생에 따른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했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발생하고 있어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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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활용해 해안 정찰 중인 보령해경. [사진=보령해경] 2024.06.21 gyun507@newspim.com |
이에 보령해경에서는 ▲취약 시간대 갯벌·해안가 등 사고다발구역 중점으로 예방 순찰 강화 ▲항·포구 정박 선박 계류상태 점검 ▲선주·선장 대상 위험안내 문자 발송 ▲지자체 대형전광판 이용 안전 정보 제공 등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은 "위험예보 발령 기간 바닷가 인근 월파 및 방파제·갯바위 추락 등 각종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위험구역은 출입을 피하고 무리한 연안 체험활동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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