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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책무구조도 '면피' 운영 없다. 경영진 처벌 기준될 것"

기사입력 : 2024년06월19일 13:14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3:14

20개 국내은행 은행장 간담회 진행, 주요 현안 논의
잇단 금융사고 발생에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공감'
내년 책무구조도 시행, 경영진 등 처벌 기준 마련
조직문화 개선 위한 당국 개입도 검토, 다각적 논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불완전판매와 횡령, 배임 등 금융권의 각종 금융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1월 시행되는 책무구조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사고 발생 시 CEO 등 경영진의 명확한 책임을 묻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효과가 클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제도 재정비에 앞서 금융권의 자발적인 성찰 및 조직문화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책무구조도를 운영하는 한편,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권 협의를 거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국내 17개 은행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9 yym58@newspim.com

이 원장은 19일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은행장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조사중이며 은행장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향후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모든 문제를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체계적인 대응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금융사고는 지난 11일 발생한 우리은행의 100억원대 고객 대출금 횡령사건과 3월 적발된 NH농협은행의 109억원 규모 배임 및 5월 추가로 확인된 64억원 규모의 2건의 배임사건 등이다.

아울러 막대한 고객 손실을 초래한 홍콩ELS 사태 역시 시중은행들의 불완전판매 관행이 더 큰 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유사한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유인할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원장은 "책무구조도를 일종의 면피용 제도로 운영할 생각은 없다"며 "향후 금융사고가 또 발생한다면 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에 맞춰 경영진과 CEO의 책임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도입되는 책무구조도는 임원별 직책과 구체적인 책무를 문서화한 것으로 임원과 이사회에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규정된 의무에 따라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진 및 CEO 제재(처벌)도 가능해 금융권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오는 7월부터 도입되지만 실제 시행 시기는 업권에 따라 상이하다. 금융지주와 시중은행은 내년 1월(법시행 후 6개월 이내)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지만 자산 5조원 이상 금투사와 보험회사는 내년 7월, 보험회사 등은 2026년 6월, 저축은행은 2027년 7월까지 유예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국내 17개 은행장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19 yym58@newspim.com

다만 일각에서는 책무구조도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통상 횡령이나 배임 등의 금융사고가 담당 직원의 개인적인 범죄행위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사고 이후 경영진에 대한 처벌근거가 명확해지는 효과는 있지만 실제 영업점에서 이뤄지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우리은행의 100억원대 횡령사고 역시 지난 2022년 700억원대 횡령사고 발생 이후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했음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다. 보다 근본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 이유다.

이에 금감원은 정부 차원에서 내부통제 관리·감독 기구를 만들어 운영중인 호와 네덜란드처럼 적극적인 금융당국 개입 필요성도 검토중이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 외에도 금융권에서 위법이나 부당행위 자체를 스스로 거부하는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은행장과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면서도 "아직 논의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책무구조도가 아직 시행전이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은 할 수 없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지금은 책무구조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하다.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권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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