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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협정에 소멸됐던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부활...사실상 상호방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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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 전문 공개
"지체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원조" 명시
1961년 조약 자동군사개입 문구 되살려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19일 체결한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을 통해 1961년 양국 간 첫번째 조약에 포함됐던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부활시켰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한 협정문 전문을 공개했다. 북·러는 협정문 4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평양 로이터=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지난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평양에서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6.20. hongwoori84@newspim.com

또 협정문 3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쌍방은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서로의 립장을 조률하며 조성된 위협을 제거하는데 협조를 호상 제공하기 위한 가능한 실천적조치들을 합의할 목적으로 쌍무협상통로를 지체없이 가동시킨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나라가 가장 높은 수준의 군사동맹이 됐음을 의미한다.

북한과 구 소련은 1961년 7월 체결한 '조(북)·소 우호 협력 및 호상 원조 조약'에서 "체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련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 조약은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들어서면서 유명무실해졌다가 1996년 폐기됐다. 이후 북한과 러시아는 2000년 푸틴 대통령의 첫번째 북한 방문을 계기로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경제 과학 문화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명시했지만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협정은 1961년 조약의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문구를 그대로 되살렸다.

이번에 북·러가 체결한 협정은 공식적으로는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이지만 실제 내용은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에 해당하며 한·미 상호방위조약보다 강력한 수위의 문구를 채택한 사실상 '상호방위조약'으로 볼 수 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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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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