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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의협 향해 "열악한 노동자 처우 개선 교섭 참가하라"

기사입력 : 2024년06월19일 13:22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3:22

"의사 기득권 위한 진료거부 멈추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가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섭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의협은 노동기본권 교섭에 참가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6.19 mironj19@newspim.com

유나리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실장은 "날로 치솟는 억대 연봉의 의사들과는 달리 병의원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은 여전히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노동조합이라도 만들어 협상을 하고 싶지만 병원장들과 사측의 방해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3차례에 걸쳐 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에 노동기본교섭권을 요청했다.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중소 병원·의원 노동자 모두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모성보호법 등 노동기본권과 인권, 모성권을 보장하고 있는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노동기본권교섭 10대 요구안(▲기본임금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보수교육 ▲임산부 보호 ▲의료기관 내 폭력 및 괴롭힘 금지 ▲업무범위 명확화 ▲병가 ▲경조휴가 ▲감정노동휴가)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계를 향해 "의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진료거부 및 집단휴진을 전면 중단하라"며 산하 단체 모두에게 적용할 '노동기본권 보장 10대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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