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산업안전보건위 개최...실외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등 논의
[금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금산군은 지난 18일 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군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분기마다 열린다.
충남 금산군은 지난 18일 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금산군] 2024.06.19 gyun507@newspim.com |
이날 심완보 금산부군수, 박범홍 공공연대노동조합 금산군지부장 등 위원 10명은 ▲상반기 위험성평가 ▲상반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 ▲실외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대책 등을 논의했다.
상반기 위험성평가 결과 근로환경 속에서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보건‧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45건의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 대책을 공유했다.
이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직무 수행을 확인했다.
실외근로자의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대책도 논의됐다. 자율점검표 및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배포하고 온열질환 예방물품을 배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심완보 부군수는 "현장의 위험 요인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더욱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