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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푸틴의 립 서비스에 속 타는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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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투합 불구 서로 온도차
대러 교역비중 1% 수준 그쳐
제재 등 동병상련 입장 처해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각대장' 푸틴은 제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

18일 오후나 늦어도 밤에는 평양에 도착할 것으로 예견된 일정이었지만, 자정을 훨씬 넘겨 새벽 3시 순안비행장에 내렸다.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모스크바를 출발해 곧장 방북 루트를 밟지 않고 극동 사하공화국을 경유하는 일정을 택한 것도 문제지만, 제 볼 일 다 보고 가겠다는 식으로 임하다보니 연착은 불 보듯 뻔했다.

공항 활주로까지 나가 푸틴을 맞는 성의를 보여야 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창졸간에 졸린 눈을 비벼가며 심야영접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아침부터 공항과 평양 시내 곳곳에 동원돼 '열광적' 환영 분위기를 연출하려다 파김치가 돼버린 주민들은 또 무슨 죄인가.

지난해 9월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센터에서 정상회담을 할 때 30분 먼저 도착해 김정은을 기다린 푸틴의 이변은 이번에는 일어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고전하며 포탄 한발이 아쉽던 상황에서 벗어나자 본색을 드러내는 것은 아닌지, 김정은이 푸틴을 마주하며 많은 생각을 했을 듯 싶다.

물론 동병상련의 입장에 처한 김정은과 푸틴의 브로맨스는 더없이 애절해 보인다.

무려 24년 만에 평양을 두 번째 방문한 푸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이어 아들 정은과 마주하게 된다.

일제 강점기 극동 브야츠크 병영에서 복무한 '소련군 대위 김일성'의 손자와 정상회담 자리에서 9개월 만에 재회하게 된 것이다.

크렘린궁 측은 푸틴의 방북에 앞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띄우면서 북러 관계가 밀착되고 있음을 과시하려 들었다.

18일에는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장문의 푸틴 글을 싣고 북러 관계에 대해 '연대를 이어가는 친선과 협조의 전통'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상회담에 임하는 김정은과 푸틴의 셈법 차이는 확연해 보인다.

북한은 내심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넘어서는 군사기술이나 첨단 무기체계의 대북 제공을 원하는 분위기다.

18일자 노동신문 사설이 9개월 전 김정은의 방러를 거론하면서 "세계 굴지의 우주발사 기지를 참관하신데 이어 러시아 인민이 이룩해놓은 군사와 경제, 과학, 교육, 문화 분야의 괄목할 성과물들을 돌아보시는 역사적인 화폭들은 조러 두 나라 인민을 크게 감동시키고 세계의 이목을 비상히 집중시켰다"고 강조한 대목은 의미심장하다.

김정은이 블라디보스토크를 비롯한 주요 군사기지와 병참시설을 참관하면서 첨단 전투기와 잠수함, 미사일 발사체계 등을 돌아본 점을 부각시키면서 북한의 희망리스트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립무원의 상황에 처한 푸틴을 지지해주고 천문학적인 숫자의 포탄 등을 지원해 준 김정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만하다.

그런데 푸틴의 계산은 다른 듯 하고 립 서비스 수준에서 어물쩍 넘어가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가 기고문에서 "조선 인민은 나라의 국방력과 과학기술, 공업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거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훌륭한 전진을 이룩해 나가고 있다"고 치켜세운 건 북한이 자체적으로 뭔가를 이뤄나갈 것이란 점을 부각시키며 대북 군사기술 지원에 선을 긋는 듯한 뉘앙스다.

푸틴이 "우리는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 경제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대목도 공허하기 그지없다.

미국 주도의 대북・대러 제재에 공동으로 맞서나가자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국제사회와의 협력 없이 북러가 결의를 다진다고 무역이나 경제 시스템이 그들을 위해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가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북한의 대러 수출은 303만 7000달러(한화 41억 9400만원)에 불과하다.

어지간한 우리 중소기업 한 곳의 수출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러시아로부터의 수입도 4486만 6000달러(619억 6000만원)에 불과해 교역비중은 1.48%에 머물렀다.

코로나로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러시아와의 교역에 치중했던 2020년의 경우도 교역비중은 4.94% 정도였다.

북러가 무역・경제 체제를 자기들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해보겠다는 꿈 자체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건 이런 통계치를 통해서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푸틴의 방북 일정은 1박2일이지만 채 24시간이 되지 않는다.

19일 다음 방문지인 베트남으로 떠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항공편 환승을 위한 단기체류(stopover) 정도에 불과한 짧은 시간 동안 마주한 김정은과 푸틴의 대차대조표는 향후 북러 '밀월관계'의 향배를 통해 드러날 전망이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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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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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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