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강선주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18일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검찰 관계자는 "연극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지위에 있음을 이용한 성범죄 사안"이라며 "피해자는 평소 신뢰하던 김 전 장관으로부터 추행을 당해 장기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거듭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전 장관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 중순경 총연출을 맡은 뮤지컬과 관련해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두 차례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권경선 판사)은 지난 13일 김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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