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전통시장과 시내권의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와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안성 시내권 및 전통시장 상인, 오일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며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과 분리배출 방법 등을 안내했다.
불법 쓰레기 투기 예방을 위해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안성시] |
특히 이날 활동에서는 시장주변과 시내권 불법투기 단속을 통해 총 10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해 2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9건의 쓰레기 미수거 사유를 안내 등의 계도 활동도 펼쳤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로는 야채 껍질 등의 생활쓰레기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봉투 등에 담아 버리는 행위, 가구 등 대형폐기물에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등이다.
송석근 자원순환과장은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지속적인 주민홍보로 아름다운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쓰레기 및 재활용품은 오후 6시이후에 배출해주시고 쓰레기 분리배출 및 종량제 봉투 사용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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