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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제외 야6당, 내일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 재발의

기사입력 : 2024년06월17일 16:10

최종수정 : 2024년06월17일 22:47

개혁신당 제외 야6당, 노란봉투법 재추진
천하람 "폐기된 안 중심으로 검토할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6당이 오는 1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공동으로 재발의할 예정이다.

야권에 따르면, 이날 야6당 대표로 이용우 민주당 의원, 신장식 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노란봉투법을 공동 대표발의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노란봉투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류안 재의의 건(방송3법)이 부결되고 있다. 2023.12.08 pangbin@newspim.com

야6당에는 개혁신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가 포함됐다.

노란봉투법은 집회에서 단체교섭 대상을 원청으로 확대하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의지로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노조 불법행위에 사실상 면죄부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야6당 공동 대표발의에서 빠지는 이유에 대해 통화에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에서 준비한 안은 지난번에 폐기된 안보다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며 "이건 민주당도 쉽게 통과시키기 어려운 안이라 판단돼서 개혁신당은 지난번에 폐기된 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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