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범행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 측과 합의
"극도로 잔인·포악하나 사형 정당하다 단정 못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선(33). 2023.07.28 yooksa@newspim.com |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백주대낮 다수 시민이 다니는 거리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를 수회 찌른 것으로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범죄"라며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망상과 관계망상 증상을 겪었던 것을 고려해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아무 잘못 없는 한 명의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3명의 피해자도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들과 유가족이 다시 정상 생활로 돌아가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와 같이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며 1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수의 반성문을 통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나타냈고 살인 및 살인미수 피해자의 일부 유족과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확인된다"며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으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골목에서 거리에 서 있던 피해자 A씨의 얼굴과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다른 피해자 3명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구직활동이 어려워지자 주거지에만 머물며 은둔 생활을 했다. 검찰은 조씨가 게임과 유튜브 시청을 즐기며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다 한 유튜버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자 사회에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검찰은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은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조씨 측은 무기징역이 부당하다면서도 "단순히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감형을 받기 위해 항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얄팍하게 뒤늦은 자백을 했다"며 재차 조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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