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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도 무기징역..."진정 반성하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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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에서 모르는 여성 성폭행·살해 등 혐의
"그릇된 욕망 해소하려 범행...비난가능성 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관악구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 대한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후 살인에 이르게 한 피의자 최윤종(30)이 25일 오전 강간등살인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며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23.08.25 yym58@newspim.com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 A씨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최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그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재범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기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검찰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와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그릇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결국 살인에 이르렀다"며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는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도 있지만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지,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죄책감을 갖고 있는지 그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며 "또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이런 제반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도 수긍이 간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사형은 최후의 수단으로 오류 불가능성,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살펴야 한다"며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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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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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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