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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한 30대 회사 대표 징역 10월

기사입력 : 2024년06월14일 14:56

최종수정 : 2024년06월14일 14:56

23회 걸쳐 약 5000만 원 받아…징역 10개월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수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4형사단독(홍다선 판사)은 사기와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A씨(38)에게 징역 10개월과 A씨의 회사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수립해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고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A씨는 2020년 3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단축 근로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근로자들이 단축 근무를 한 것처럼 출퇴근기록부와 근로계약서 등을 서류로 제출했다. 

A씨는 2023년 3월까지 총 25회에 걸쳐 이러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5275만240원을 교부받았다.

재판부는 "단축 근로를 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해 단축 근로를 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받는 위반행위를 했다"며 "제도를 악용하여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한정된 자원의 적정한 분배를 저해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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