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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금소법상 투자성 상품의 청약철회권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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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중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 쇼핑몰 약관이나 안내 문구 등에 적힌 '청약철회권'이라는 용어를 한 번쯤 접해보았을 것이다. 청약철회권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해당 계약 체결 시점부터 일정한 기간 이내라면 그 취소 사유를 묻지 않고 고객으로 하여금 해당 계약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권리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제24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이미 도입, 시행된 바 있다.

개별 금융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의 경우, 종전에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59조 제2항(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구 보험업법 제102조의4(보험상품의 경우)에 관련 규정이 있었는데, 2021년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서 금융상품의 유형을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으로 구분하면서(금소법 제3조), 구 자본시장법, 구 보험업법에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던 개별 금융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상품 유형별로 새롭게 정리하였다(금소법 제46조). 그 중 본 기고에서는 투자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청약철회권은 일반금융소비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전문금융소비자에게는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금소법 제46조 제1항, 제2조 제9호 단서). 금소법상 청약철회권 행사의 주체에 관한 위 제한은 금소법상 청약철회권이 인정되는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참고로 예금성 상품에 대해서는 금소법상 청약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김성중 변호사 [사진=화우] peoplekim@newspim.com

금소법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성 상품의 구체적 종류에 관하여,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일정 기간에만 금융소비자를 모집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 금융소비자가 지급한 금전 등으로 집합투자를 실시하는 펀드),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투자일임계약, ③ 신탁계약(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전신탁은 제외), ④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전신탁계약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다(금소법 제4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

다만 청약철회권 행사가 허용되는 위 투자성 상품에 해당하더라도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철회 기간 이내에 예탁한 금전 등을 운용하는 데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금소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 단서), 이는 투자성 상품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약철회권이 악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항으로 보인다.

투자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은 투자성 상품에 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금소법 제46조 제1항 제2호 가목). 다만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금소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는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나목).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및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의 경우 청약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부여되는데(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108조 제9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의2호 다목, 제109조 제3항 제1의2호 다목), 해당 상품의 경우 투자자 보호의 차원에서 청약철회권 행사기간에 관한 위 금소법 규정과 숙려기간에 관한 위 자본시장법 규정 모두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청약일 다음날부터 숙려기간인 2영업일이 지난 후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체결일(또는 계약서류 수령일) 다음날부터 7일(영업일 아님) 이내 철회권 행사가 가능한 것이다[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법 FAQ 답변(3차)」 2021. 4. 26. 5면]

투자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의 효력은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발생한다(금소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 등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금소법 제46조 제3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

금융감독원이 2024년 3월 12일 강민국 의원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에 제출한 '국내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금융소비자의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495만5366건(신청 금액은 14조4342억원)에 달하고, 위 신청 건 중 금융회사가 청약철회를 받아들여 처리한 건수는 492만832건(99.3%), (*철회 금액은 13조9967억원(97.0%)으로 신청 건 대부분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통계를 놓고, 금소법상 청약철회권 도입 3년 만에 무려 14조원을 넘은 금액에 대하여 청약철회 신청이 이루어진 점에 착안하여 이를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대한 반증으로 보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금소법상 청약철회권의 도입취지가 특수거래 분야 중 하나인 금융거래에 있어서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이 잘못된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할 경우 법이 정한 일정 기간 이내라면 그 사유를 불문하고 그 계약관계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금소법상 청약철회권이 도입 3년 만에 안정적으로 정착, 운영되며 금융소비자들의 권리보호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향후에도 청약철회권이 금융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주요 제도 중 하나로 공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성중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경력
2018-현재법무법인(유) 화우

2021-22신한은행 본점(파견)

2021중소기업은행 본점(파견)

2016-18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2015-16국방시설본부 법무실(국가송무담당)

2013-15육군 제8군단사령부 법무부(국선변호, 국가송무·배상담당)

학력
2022-23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2016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행정법박사 수료)

2013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2003 중대부속고등학교

※ 외부 필진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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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백 약발' 하루 만에 주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일(현지시간) 전날의 급락분 일부를 되돌리며 다시 상승했고, 미 달러화도 장 초반 약세에서 벗어나 소폭 반등했다.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바이백(환매) 규모를 최소 두 배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시장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경계감이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40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재무부가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국채 대신 달러화 약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5bp(1bp=0.01%포인트) 상승한 4.698%를 기록했다. 30년물 수익률은 4.4bp 오른 5.238%,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은 0.9bp 상승한 4.188%를 나타냈다.  미 달러화.[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 10~30년 만기 장기 국채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백 규모를 회당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자 시장 안정에 나선 것이다. 발표 직후 10년물과 20년물,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글로벌 국채 매도세도 진정됐다. 그러나 하루 만에 국채 수익률이 다시 상승하면서 재무부 조치의 효과가 지속될지를 둘러싼 의문이 커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국채 바이백 규모가 당초 발표한 40억달러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추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국채 수익률이 기초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매뉴라이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미국 금리·모기지 거래 책임자인 마이클 로리지오는 베선트 장관의 발언보다는 국제유가 상승이 이날 국채 수익률 반등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면 연준이 더욱 매파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를 상대로 "경제 전쟁(economic warfare)"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시작한 이란과의 전쟁으로 원유 공급망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물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높아졌다. 미국 5년물 물가연동국채(TIPS)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날 2.289%에서 2.338%로 상승했다. 10년물 TIPS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345%를 기록해 시장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연평균 약 2.3%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실시된 90억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TIPS 입찰에서는 응찰률이 2.8배를 기록해 최근 추세와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확인됐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건을 소폭 웃돌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외환시장에서도 재무부의 바이백 정책을 둘러싼 평가가 이어졌다. 전날 바이백 확대 발표 직후 급락했던 달러화는 이날 장 초반 하락분을 만회하고 소폭 상승했다.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6% 상승한 98.89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01% 하락한 1.1676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는 장중 한때 1.171달러까지 올라 5월 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는 달러 대비 0.6% 하락한 달러당 159.12엔을 나타냈다.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21일 오전 7시 기준 전장 대비 6.92% 하락한 1394.80원에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재무부가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을 억제할 경우 미국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달러화 약세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금리가 재정적자 확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에서 이른바 '통화가치 희석 거래(debasement trade)'로 불린다. 정부 부채 확대와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해 투자자들이 금이나 비트코인 등 대체 가치저장 수단으로 이동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CIBC 캐피털마켓의 세라 잉 외환전략 책임자는 "이는 베선트 장관이 시장을 시험하고 시장이 이에 맞서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발표가 더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시장이 이를 그다지 신뢰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향후 금리 경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날 공개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 내부의 우려가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정책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었으며 '많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를 향해 둔화하지 않을 경우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리선물 시장은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약 35% 반영하고 있으며, 12월까지 한 차례 이상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67%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달 말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예정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추가 단서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5% 상승한 7만2524.54달러까지 오르며 6월 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정적자 확대와 통화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 가치저장 수단에 대한 수요가 다시 부각됐다. koinwon@newspim.com 2026-08-2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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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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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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