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교길 횡단보도에서 시속 130km 차량에 치여 숨져
[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천안에서 고교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음주운전자가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3월 21일 밤 8시 40분쯤 천안 서북구의 한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130km/h 달리다 하교 중이던 고등학생 B(17)군을 치여 숨지게 했다. A씨가 사고를 낸 구역은 시속 50km/h 제한 구역이었다.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A씨는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으며 이후 1.8km를 더 달리다 전봇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였다.
재판부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지만 현재가지 아무런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