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12일 청사 내 대강당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해 지난 4월 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및 정비기본방침(안) 주요 내용과 향후 정비사업 컨설팅을 위해 설치되는 '미래도시지원센터'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시는 12일 청사 내 대강당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대전시] 2024.06.12 gyun507@newspim.com |
시는 지난해 착수한 장기택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정비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연말 국토교통부 정비기본방침이 확정될 경우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공공기여 기준, 이주대책 등을 구체화해 다음해까지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설명자료와 주요 질의응답 내용 등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최영준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주민들의 통합정비에 대한 합의와 의지가 중요하다"며 "향후 주민설문조사와 추가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 의견을 적극 수렴해 최대한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등 정비사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후계획도시는 1980~90년대에 주택공급을 위해 대규모로 공공에서 개발한 이후 20년이 경과하고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대전시는 둔산, 송촌, 노은 택지지구가 단일지구에 해당된다. 또 100만㎡ 이상 지역과 연접 또는 인접한 지역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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