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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대표 기소…뇌물·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혐의

기사입력 : 2024년06월12일 12:21

최종수정 : 2024년06월12일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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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사업비·도지사 방북비 800만달러 김성태에 대납 혐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기소로 이 대표는 총 4건의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남북교류협력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05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2018년 10월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북한 측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대북 제재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이행을 약속하고,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 등이 쌍방울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2019년 5월께 북한 측에 방북 요청을 하고 북한 측이 방북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하자, 다시 김 전 회장에게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선 이 대표 등이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스마트팜 지원 협력사업과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을 시행했다고 보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이 전 부지사 측과 민주당 등은 재판부가 주가조작 사실 등이 담긴 국가정보원 문건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국정원 문건을 전부 증거로 채택했고, 국정원 문건 대부분의 내용이 관련자 법정 증언, 객관적 자료들과 일치하는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로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번 기소로 '위례·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사건'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이어 총 4건의 재판을 받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인 지난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이 대표는 같은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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