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법정 상한 금리(20%)의 2357배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받은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부산 사상경찰서는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범 등 위반한 혐의로 A(30대)씨 등 일당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미등록 대부 사무실을 운영하며 피해자 53명을 대상으로 1억550만원을 대출해 준 뒤 1억8000만원 상당에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최대 500만원 정도를 대출해주면서 빚을 갚지 못하면 재대출을 요구하는 방식 등으로 최고 4만7000% 금리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생계비가 부족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나타났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