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정부 "개원의 30% 이상 휴진 시 업무개시명령"…휴진 병원, 13일까지 신고해야

기사입력 : 2024년06월10일 12:04

최종수정 : 2024년06월10일 12:22

복지부 "의료 중단, 비윤리적 행위"
해외서도 엄격한 법·윤리적 기준 적용
30% 넘을 경우 현장서 불이행 확인
의사단체 대상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개원의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했다. 각 시도는 집단행동 예고일인 오는 18일에 개원의가 30% 이상 휴진할 경우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려야 한다. 휴진 예정인 의료기관은 오는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했다.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했고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8일에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31 yooksa@newspim.com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했다.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오는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게 된다.

전 실장은 "18일 당일에 일일이 확인을 해서 개원의의 시군 단위로 한 30% 이상 휴진 상태인 경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게 될 것"이라며 "환자의 불편, 진료 공백 등을 검토해 기준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오는 13일까지 신고토록 조치하게 된다"며 "이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 전 실장은 "각 시도는 18일에 진료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개인 사정으로 휴진할 경우 휴진 신고를 하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휴진 당일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30%가 넘을 경우 현장에 가 진료명령불이행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을 확인해 행정처분하고 벌칙 조항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진에 관해 전 실장은 "처분 과정에서 불법 휴진인지 아니면 개별 사정에 의한 휴진이 불가피한 부분을 구별할 것"이라며 "정부는 17일 우편과 문자를 통해 정부의 조치가 도달되도록 발송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전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의료의 중단은 비윤리적 행위"라며 "미국·일본 등 해외에서도 엄격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15 yooksa@newspim.com

아울러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단체인 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해당하면 의사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 실장은 "사회적 책무가 부여된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는 진료 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는 제 2차 회의를 개최해 집중 보상이 필요한 필수의료 우선순위 등 수가체계 개편방향을 논의했다. 또 해외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모형, 수급·조정 사례, 수급 추계 거버넌스에 대해 검토했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와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이번 주 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 모델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전 실장은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하기 위해 의료계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의료계는 서둘러 대화의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화답해달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