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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개원의 진료·휴진신고 명령…의협은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6월10일 09:24

최종수정 : 2024년06월10일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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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시 의협, 과징금 10억
개인은 3년 이하 징역·2억원 이하 벌금
"엄연한 불법행위…국민이 용납 않을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료계 총파업에 앞서 개원의에게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전 9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서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이어 의사협회가 지난 9일 불법 집단 진료 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6.04 yooksa@newspim.com

이어 조 장관은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해당하면 의사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져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 총파업은)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라며 "오랜 기간 쌓아온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국민들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 총파업에 비판을 내세우면서도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에 "정부는 모든 행정명령을 철회했다"며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분들에게는 그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연락을 시도하는 중"이라며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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