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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병합시 소액주주 재산권 침해 막는다...정준호 의원, 상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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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경영상 목적 달성 위해 소액주주 강제 축출 가능
주식병합 유지청구권 신설 및 단주 가액 주주·회사 협의 결정토록
22대 국회 2호 법안...5일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병합시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22대 국회 2호 법안이다. 정 의원은 지난 5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준호 의원실] 2024.06.05 yunyun@newspim.com

현행법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에 대해서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 등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병합의 경우 그 목적과 병합비율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소액주주의 재산권 등이 침해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지배주주가 과다한 비율로 주식을 병합할 것을 결정하면 대규모의 단주(端株)가 발생하게 되고, 단주의 처리과정에서 주식병합비율 미만의 소수주주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회사에서 강제로 축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례로 1주당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하는 1만 대 1의 주식병합을 하고, 1만주에 미치지 못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1주당 액면가 5000원을 지급한 후 1만주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의 주주의 지위를 상실시킨 사안에서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도 있었다.

이와 같은 사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주식병합에 대한 절차적 규제를 강화하고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주주에 대해 공정한 가액을 보상받도록 해 주식병합으로 소수주주의 이익 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주식병합 시 ▲회사의 병합사유 및 비율 등 사전 통지, 주주총회에서 고지 의무 ▲소액주주의 주식병합에 대한 유지청구권 등의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단주의 가액을 종전의 주주와 회사간 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해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정준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주식병합을 통해 소수주주들이 억울하게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강훈식·김남근·김한규·민형배·박홍배·용혜인·이광희·이연희·정성호 의원이 동참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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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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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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