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국회도 밸류업 바람...정준호 의원, 이사 충실의무 강화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 2024년06월05일 18:25

최종수정 : 2024년06월05일 19:20

'주주의 비례적 이익' 문구 추가...현행법 '회사'만 적시
"회사 뿐만 아니라 일반주주의 권익 두텁게 보호해야"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 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 한정돼 있어 자본거래를 통해 일반주주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쳐도 이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 2004년 대법원이 '이사는 주주에게 선관·충실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2009년에도 대법원이 '이사는 주식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을 뿐 주식회사와 별개인 주주들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사에게 임무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준호 의원실] 2024.06.05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정 의원은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 시 삼성물산 일반주주들의 피해에 대해 엘리엇이나 메이슨은 ISDS소송을 통해 손해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일반주주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었다"며 "LG화학이 물적분할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을 설립한 후 LG화학의 주가가 폭락해 일반주주들이 큰 피해를 봤지만 이 역시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산재단 이사장이 현대중공업 지분을 10.15% 보유했지만 현대중공업의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인 현대로보틱스 지분 43%를 보유한 사례에서도 대주주는 자기 돈 하나도 들이지 않고 지분을 증가시킨 반면에 일반주주는 고스란히 피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인정한 첫 판례가 등장하기도 했다. 법원이 지난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신주·전환사채(CB) 인수에 제동을 걸면서 "SM엔터테인먼트의 정관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의 의해 발행될 이 사건 신주 및 전환사채로 인해 기존 주주가 회사에 대해 가지는 지분에 따른 '비례적 이익이 침해되거나' 지배력 약화 등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관련 문구를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변경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제382조의 3 개정안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도 기업 밸류업 대책의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강훈식·김남근·김한규·모경종·민형배·박홍배·용혜인·이광희·이연희·정성호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