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기간·인력 보강해 '7개 조합' 사업성 등 집중 검토…위반사항 엄중 조치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의 지적 사항을 여전히 시정하지 않았거나 내부 갈등 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한 조합, 사업기간 대비 토지 확보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조합 등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이달 10일부터 한 달간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사업 추진을 돕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7곳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작년 대비 조사기간(5일→7일)과 전문 인력을 보강, 사업성 분석과 조합원 분담금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검토한다.
서울시청 |
시는 ▲조합 모집 광고·홍보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조합규약 ▲업무대행 자격·업무범위 ▲자금관리 방법 ▲실적보고서 작성 ▲정보 공개 ▲자금운용 계획·집행 실적 등을 놓고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이행실태 조사 결과, 배임·횡령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 수사 의뢰 등 조치하고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엔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즉시 부과 또는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중하게 행정조치 한다.
또 시는 조사 결과를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게시하는 한편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조합원 모집 현황이나 회계감사 보고서, 조합원 분담금 납부내역 등 조합원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지역주택조합'은 구역지정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은 깜깜이 사업 추진으로 '지옥주택조합' 등의 오명을 받으며 비판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건실한 정비사업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투명한 조합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실태점검과 감독에 계속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