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주택가 등에서 불법도장 등 자동차 불법 외형복원 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의 자동차 외형복원업체 현장 확인 모습 [사진=인천시] |
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3곳은 구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샌딩 작업을 하다 단속됐다.
또 다른 1곳은 세차 시설로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해 놓고 부품 세척시설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나머지 5곳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를 허위 또는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시설관리에 대한 운영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앞서 인천시 특사경은 주택가에 인접한 자동차수리업체의 불법도장, 샌딩 등으로 환경오염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5월16일부터 6월3일까지 도심 주거지 인접, 자동차 외형복원 사업장 55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쾌적한 생활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