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작업 중 원인 미상으로 밸브 열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대우건설이 진행한 경북 청도군의 댐 공사 현장에서 20대와 20대 근로자 2명이 잠수 작업 중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6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경 경북 청도군의 댐 안전성 강화사업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은 댐 취수탑 밸브 보강을 위해 잠수 작업을 하던 중 원인 미상으로 밸브가 열려 수압으로 인해 빨려들어가 사망했다.
사망한 근로자는 모두 하청근로자로, 52세 남성과 29세 남성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구청 수사과 및 건설과에서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며 "작업중지 등 엄중조치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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