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공기관 직원이 난임 치료를 위해 신청한 병가와 휴직이 반려된 것과 관련해 진정을 제기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내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해당 공공기관에 난임 관련 내부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에 대해 "A 공사에는 난임을 이유로 한 병가 적용이 가능하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
A공사에 다니는 직원 B씨는 지난해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병가와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공사 취업규칙과 인사 규정상 난임은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려했다.
B씨는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을 권고한다'는 취지의 산부인과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휴직 신청이 반려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에 대해 인권위는 "난임에 대한 명시적 내부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병가·휴직 신청을 불허한 행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정은 각하했다. 진정 제기 후 A공사가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조와 협의한 점도 고려했다.
다만 인권위는 A 공사 사장에게 "근로자 권익 보호와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난임 관련 휴직 도입 등 내부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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