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학교급식 관계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 의결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급식 관계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이 4일 열린 제381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급식 관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급식기구 현대화 지원 확대 ▲조리실무사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대체전담인력제 운영 ▲적정 인력 보장 등으로 학교급식 관계자들의 건강보호와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 효율성 증진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 [사진=전남도의회] 2024.06.05 ej7648@newspim.com |
박형대 의원은 "그동안 학교급식실은 폐암 발생과 잦은 사고로 인해 '죽음의 급식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열악한 노동환경이었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 노동환경이 더욱 좋아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안에 급식실 종사자들의 절박한 요구와 직종 간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1년간 토론과 조정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학교급식실은 교육의 장으로서 급식실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곧 학생들의 가장 좋은 교육으로 직결된다"며 "급식실 관계자들의 폐암 및 안전사고 소식이 사라지고 가장 좋은 급식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남 교육청의 책무와 역할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전남교육청 학교급식 관계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은 오는 18일 도의회 제381회 정례회 본회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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