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안'이 4일 열린 제38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 및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전남도의회] 2024.06.05 ej7648@newspim.com |
조례안 내용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법정하자검사 실시와 하자검사조서 작성에 관한 사항과 철저한 하자검사를 위한 사후 조치로 교육감의 하자검사조서 확인 및 지도점검을 규정했다.
또 하자관리 시설공사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시설공사의 통합 이력관리부터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 및 관리, 하자보수 이력 관리 등까지 탑재한 '하자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유지 및 관리와 통계관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까지 본 조례안에 명시했다.
장은영 도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하자관리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유지관리, 통계관리 및 공시 등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전남도의회 제38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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