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활동 실태 지원계획 반영·문화예술 교육 신설
[무안=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4일 한 의원에 따르면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한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제4조2항에 따르면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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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숙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 [사진=전라남도의회] 2024.06.04 ojg2340@newspim.com |
앞서 정부는 지난해 장애인문화예술과를 신설하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을 업으로 하는 장애예술인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에서도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장애인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실태조사를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숙경 의원은 "장애인에게 문화예술 활동 참여는 장애라는 벽을 넘어 잠재된 능력을 일깨워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에서도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과 더불어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