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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노동부, '자회사 불법 아동 노동' 현대차 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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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노동부는 30일(현지시간) 현대자동차의 전 자회사가 미성년 아동의 노동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며 현대차 등 3곳을 상대로 소송장을 냈다.

현대차 공장이 있는 미 앨라배마주의 몽고메리 지방법원에 낸 소송장에서 노동부는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HMMA, Hyundai Motor Manufacturing Alabama)과 현대차의 전 자회사인 스마트 앨라배마(SMART Alabama), 채용회사인 베스트 프랙티스 서비스를 피고로 명시했다. 노동부는 소송장에서 피고들이 불법 아동 노동 사용으로 발생한 모든 이익을 포기하라는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2022년 현대차의 자회사가 적기는 12세의 아동을 불법으로 고용해 일을 시켰다고 보도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12세, 14세, 15세 과테말라 이민자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앨라배마주 루번의 스마트 공장에서 일했다. 노동부의 임금감시국에 따르면 현대차 전 자회사에 고용된 아동은 판금을 성형하는 기계를 작동하는 조립라인에서 주 50~60시간 일했다. 보도 이후 현대차는 스마트와 관계를 끊었다.

자동차 공장.[사진=블룸버그] 2024.05.31 mj72284@newspim.com

현대차의 마이클 스튜어트 대변인은 "회사가 수개월에 걸쳐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즉각적이며 광범위한 개선 조치를 취했다"며 "노동부가 공급업체의 행동에 대해 현대차에 부당하게 책임을 묻고 다른 자동차 회사 및 제조업체에 우려스러운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전례 없는 법적 이론을 적용하려 한다"고 밝혔다.

노동 변호사 시마 난다는 보도자료에서 "사실상 고용주인 경우 기업은 아동 노동 위반에 대해 공급업체나 채용업체를 비난함으로써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아동 노동법 위반이 급증하고 있다며 2023회계연도에 위험한 직종에 종사하는 수백 명의 아동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5792명이 아동이 관련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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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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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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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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