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별거 중이던 아내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은 대형 법무법인 출신 미국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모 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검찰 관계자는 "현씨가 딸의 책가방을 가져가려고 찾아온 별거 중 아내를 별다른 이유없이 쇠막대기로 수차례 가격하고, 목을 강하게 졸라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잔혹하다"며 "그럼에도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해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유족이 현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현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현씨는 지난해 12월 3일 별거 중이던 아내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둔기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씨는 국내 대형 로펌 소속 미국변호사로 사건 발생 직후 퇴사했으며 그의 부친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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