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단·양행정시 합동단속...체납차량 75대·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4대 적발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자동차세·과태료 등 고액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제주도청 전경. 2024.05.23 mmspress@newspim.com |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양행정시·자치경찰단과 합동 단속을 벌여 자동차세 체납차량 75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4대를 적발하고 번호판을 영치·영치예고했다.
이번 단속에는 제주도 본청 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양행정시 세무과·교통행정과 등 관련 공무원 23명이 참여했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행정시별 개별조로 편성했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 차량 3대, 휴대용 조회기 4대를 투입해 공항 및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체납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 등에 대해 단속했다.
도는 적발된 차량이 자동차세 3회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고, 단순 체납차량 및 생계형 차량은 영치예고 및 분할 납부를 독려했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는 물론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자동차 검사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과 등록원부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 명의 자동차(대포차)를 단속하기 위해 진행됐다.
제주도는 체납차량을 단속하는 체납차량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며, 장기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강제 매각해 체납세액을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제주도는 제주체납관리단을 활용한 '365 영치팀'을 운영한 결과 번호판 영치(761대), 영치 예고(2,159대), 공매(22대)를 통해 체납액 8억여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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