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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과징금 151억' 개인정보위 결정에 "행정소송 등 적극 대응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5월23일 13:49

최종수정 : 2024년05월23일 13:49

오픈채팅 관련 결정에 대한 카카오 입장 표명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오픈채팅 관련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와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카카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의 오픈채팅 관련 결정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발표했다. 카카오는 개인정보위의 결정에 매우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비롯한 다양한 조치와 대응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먼저, 카카오는 개인정보위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카카오 측은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오픈채팅방에서 회원일련번호와 오픈채팅방 정보를 단순 연결한 임시ID를 암호화하지 않고 사용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지만, 카카오는 임시ID가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서 흔히 사용되는 숫자와 문자의 조합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아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또한 관련 법령상 임시ID 암호화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다.

카카오 로고. [사진=카카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일부 오픈채팅방의 임시ID가 암호화되지 않았고, 암호화된 임시ID로 작성한 게시글에 평문 임시ID로 응답하는 취약점이 있지만, 임시ID가 난수로 이뤄져 개인정보를 담고 있지 않으며, 2020년 8월 이후 개설된 오픈채팅방에는 보안이 강화된 암호화를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카카오는 해커의 독자적 불법행위까지 카카오의 과실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카카오 측은 "해커가 활용한 다른 정보는 카카오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직접 수집한 것"이라며, "따라서 해커의 불법행위를 카카오의 위법성 판단 기준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오픈채팅방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신고와 이용자 대상 통지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지만, 카카오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에 선제 고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며, "경찰 조사에도 적극 협조했다. 이와 함께 전체 이용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공지를 카카오톡에 게시했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전담조직을 통해 보안 이슈를 상시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카카오 측은 "외부 커뮤니티 및 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보안 이슈를 점검하고 진위 확인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가 안심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전날 제9회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카카오에 대해 총 151억4196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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