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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재가입 대가로 1억 수수' 前 한국노총 부위원장 1심 집유

기사입력 : 2024년05월22일 11:05

최종수정 : 2024년05월22일 11:05

"범행 자백하고 반성"...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제명된 노조원들로부터 재가입 대가로 뒷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강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22년 9월 한국노총 전 조합원이었던 최모 씨와 이모 씨로부터 이들이 새로 설립한 전국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건통연맹)을 한국노총에 가입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뒷돈을 건넨 최씨와 이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으로서 한국노총 임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건통연맹을 한국노총에 가입시켜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수수한 금품의 액수나 노조 활동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건통연맹이 실제로 한국노총에 가입하지는 못한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씨와 이씨가 소속돼 있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는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국노총에서 제명됐고 재가입이 금지됐다.

이후 노조 전임비나 노조원 채용에 따른 수수료 수수에 어려움을 겪자 이들은 건통연맹을 새로 설립하고 우회적으로 한국노총 재가입을 시도했다.

이들에게 1억원을 받은 강씨는 건통연맹을 지지하는 활동을 펼쳤으나 건통연맹의 한국노총 가입 안건은 회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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