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자·공인중개사 6명 검거...선순위 보증금액 속이고 재력 과시
공인중개사, 수수료 받으며 피해자 속여...3년간 198명 전세사기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에서 2019년부터 4년 간 198명에게 임대보증금 217억원을 편취한 임대업자 등 6명이 검거됐다.
20일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임대보증금을 편취한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 5명 등 6명을 검거하고 이 중 임대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경찰은 지난해 10월경 관련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
A씨 등은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선순위 보증금액을 속이거나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B공인중개사는 A씨로부터 수수료 명목(건당 100∼150만 원)으로 약 3년간 총 1억 4600만 원을 받고 100여채의 주택 임대차를 중개했으며 피해자들에게 A씨의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경찰은 B씨의 사기 방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지난 14일 대전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대전경찰은 "사회 초년생 및 사회적 약자를 울리는 전세사기에 엄정히 대처하고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jon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