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유럽연합(EU)이 16일(현지시간) 미국 메타 플랫폼스(메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미성년자 중독 유발 문제와 관련해 공식 조사에 들어갔다.
EU 집행위원회(EC)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메타의 미성년자 대상 정책이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는지를 평가하는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알고리즘을 포함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시스템이 아동에게 행위 중독뿐 아니라 이른바 '토끼굴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상에서 '토끼굴 효과'는 특정 알고리즘 때문에 이용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욱 자극적인 콘텐트에 계속해서 노출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 EC는 부적절한 콘텐츠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용되는 연령 검증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메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메타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10년 동안 50개 이상의 조치와 정책을 개발해온 사실을 상기시키고 EC에 우리의 조치를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이 시행된 이후 메타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EC는 지난달 말부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허위 정보를 담은 정치적 선거 광고를 다루는 과정에서 DSA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조사를 벌이고 있다.
DSA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법으로, 미성년자를 겨냥한 이른바 '타깃형 광고' 등도 금지하고 있다.
EC의 조사 결과 DSA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메타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 수 있다.
EU기와 메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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