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13일 용산구서 자율제품안전협약 체결
위해제품 유통·판매 확인시 차단 조치, 정보 수시 공유 등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알리익스프레스는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 강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협업이 요구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앞으로 규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국내 표준을 충족하도록 전념할 것이다"(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레이 장 대표)
"테무는 소비자 안전과 플랫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 요청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테무 코리아 쑨친 대표)
중국발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13일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 본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손을 잡고 제품 안전을 보증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알리와 테무의 국내 이용자 수는 최근 급증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는 1716만명(알리 887만명·테무 829만명)으로 쿠팡(3066만명)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 본부에서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웨일코코리아)와 함께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재유통방지를 위한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왼쪽부터 웨일코리아 퀸 선 대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 [사진=알리익스프레스 제공] |
그러나 관세청, 서울시 등의 조사 결과, 알리·테무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 등에서 유해한 다량의 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안전 위협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 관련 정보를 제공 및 공지하기로 동의했다. 또한 알리익스프레스는 ▲정부 기관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위해제품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이행 점검 요청에도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테무 또한 ▲규제 당국이 제공하는 부적격 정보를 수집하고 ▲부적격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해당 부적격 제품 이슈의 재발을 방지한다. 또 ▲리콜 및 시정 조치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제품 판매자가 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장하며, ▲요청에 따라 부적격 제품을 신속히 제거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 안전과 관련해 체결하는 최초의 협약이다. 특히 테무는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와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번 자율협약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해제품 유통·판매차단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오늘 자율협약식이 안전한 소비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돼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