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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경기도의원 '경기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정책 활성화 정담회

기사입력 : 2024년05월13일 16:31

최종수정 : 2024년05월13일 16:31

"도민으로서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을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기여가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함께 노력해달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곽미숙 의원이 13일 고양상담소에서 도가 같은 날 공고한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정책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곽미숙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곽 의원에 따르면 도는 '공고 제2024-1118호'를 통해 올해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이용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조성·회복 ▲연안생태 환경 보호·관리 ▲불법어업 근절로 수산자원보호 ▲자율관리어업 내실화 지원 ▲수산자원보호 인식개선 및 도민 참여확대 등 5개 분야, 12개 중점 추진과제에 78억 원을 투자한다고 알렸다.

또 도 관계자는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 영향조사 및 방류어종 개선필요 ▲바다숲 사후관리 미흡 ▲어업인과 일반 시민 간의 갈등 완화 필요 등을 지난해 추진사업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꼽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곽미숙 의원은 정담회 자리에서 "수산자원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집행하면서, 비전과 보완사항을 함께 내놓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도민들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곽 의원은 "고양특례시의 경우 바다가 접해있지는 않지만, 한강 인근 행주어촌계를 중심으로 어민들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별개로 해양환경 보전이 경기도 먹거리·관광산업을 비롯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와 아이들의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내가 살고 있는 시·군이 바다에 접해있는지에 대한 유무보다는, 도민으로서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을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기여가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함께 노력해달라"며 "저 또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서 관련 정책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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